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후 하반기부터는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총점차등제'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기술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수와 상관없이 총점차등폭을 7점으로 하고, 그밖에 분야별로 10%의 차등을 두기로 했다. 단, 전체 비율에서 기술이 70%를 차지할 때에 한정키로 했다. 부분별 점수 차등제를 총점 차등제로 바꿔 설계점수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저가의 가격점수로 인한 덤핑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또 입찰방법 심의 전 중앙위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활성화,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입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주지관의 제공자료를 확대하고 실시설계 수준의 설계도서와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공기업 발주공사에 중앙심의위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업체는 1년 동안 심의위원에게 용역·연구 및 자문을 맡기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 턴키·대안공사의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합동 간담회를 개체회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운영규정 정비를 통해 심의비리, 덤핑입찰, 입찰부담과다 등 일괄입찰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3일까지 받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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