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14일 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키로 했다. 3자녀와 2세대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기본 요건에 해당해 청약자들이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행했다.
이에 따라 3자녀와 2세대는 기본 항목이므로 삭제해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4자녀'와 '3세대'에 대한 배점을 각 5점씩 배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를 '한부모가족'에 추가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해 5점을 배점키로 했다. 한부모 가족은 편부, 편모, 미혼모 등으로 청약시 읍·면·동사무소의 '한부모가족증명서'나 '모부자가정증명서'로 확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특별공급지침의 가장 기본적인 3자녀 2세대 가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졌다"며 "또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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