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정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BIS 비율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한주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며 최근 이 같은 제재안을 확정했다.
또한 2004년6월부터 2011년6월까지 총 46개 거래처에 거액신용공여 576억700만원을 취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지만,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이 한도를 70억4200만원(70%) 넘겨 취급했다.
한주저축은행은 거액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2억7900만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BIS 비율을 부풀린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6월 말 기준 8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85억3300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운데 72억3300만원을 과소 적립했으며, 이에 따라 1.10%에 불과한 BIS비율을 6.74%로 과대산정했다.
이밖에 ▲여신 부당 취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비율 미준수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 요구사항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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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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