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석면공장 옆에 살다가 석면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외에 공장 주변 주민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는 10일 현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소재한 석면 공장인 제일화학 근처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44세)씨와 원모(사망 당시 74세)씨의 유족 등이 제일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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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 유족에게 480만원에서 최고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국가와 제일화학에 기술을 이전한 일본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이 상당 정도로 공기 중에 날아다녔다는 점, 악성중피종의 원인의 80~90%가 석면인 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석면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 체질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60%로 책임을 한정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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