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석면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석면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8∼2009년 학교의 석면 의심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학교 석면 등급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등급은 석면 훼손부위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0%이상 훼손되면 1등급, 10%미만은 2등급, 훼손된 부분이 없거나 아주 부분적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매겨져왔다. 바뀌는 기준은 1ㆍ2등급이 각각 둘로 세분화돼 등급 간 간격이 줄어드는 게 특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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