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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2일 본회의서 청목회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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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 안건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청목회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으로 논란이 된 소액 후원금 수수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문장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꿔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것.

국회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3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후 수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유보했다. 청목회 사건으로 수사 중인 동료들을 위한 '면제부 입법'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소액 정치후원금을 활성화하자는 순수한 입법"이라며 청목회 사건 관련 의원들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것은 청목회 사건 관련자들이 19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최규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관련 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하거나 낙선했다.

다만 여야 모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의원총회에서 반대 여론이 클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법판단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는 풀었다는 의견이 많지만 비난 여론이 거센 법을 굳이 왜 건드리냐는 의견도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가 지나고 나면 결정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의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과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중진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 밖에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처리가 보류됐던 59건의 민생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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