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일 본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당의 예상통과 법안 명단에는 들어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은 "이 법률안은 불법어업 시 벌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정선명령(停船命令)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 조정이 5000만원에서 1억원, 불법어업한 자가 담보금 납부 시 반환대상에서 어구ㆍ어획물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19대 국회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해경단속에 준하는 법적근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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