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신설동 89 일대 신설 제2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동대문구는 이 일대에 대한 건물 증·개축과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행위제한 일부 해제도 고시했다.
이 일대 중개업소는 이번 건축제한 해제로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전수조사 없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경우 매몰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 구역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실태조사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다양한 요건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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