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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 목소리로 "국회선진화법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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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 여야 의원 10명이 오늘 5월 29일로 마감하는 18대 국회 회기내에 '국회법개정안'을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구상천, 김세연, 홍정욱, 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상천, 김성곤, 원혜영, 정장선, 김춘진 의원은 29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의원모임'과 민주통합당 '민주적 운영모임'소속이다.
이들은 "국민은 18대 국회를 대화, 타협, 소통, 민생이 아니라 직권상정, 쇠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 몸싸움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경령이며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야 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기 종료를 한달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 이대로 국회 폭력을 용인하느냐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촉구했다.

법안 시행으로 '식물국회'가 된다는 반론에 대해 "기우일 뿐"이라며 "발목잡기에 대한 직권상정, 직권상정에 대한 육탄방어로 국회 몸싸움이 해마다 반복됐던 19대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였지 않은 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가 펼친다면 '식물국회'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다음달 2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몸싸움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묶여 있을 때 처리 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 간사 합의 또는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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