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 여성이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에 사는 락스미 사르가라 씨가 태어나자마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에 호소한 결과, 지난 25일 결혼취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인도에서 조혼이 만연하게 된 것은 일찍 결혼을 시키면 결혼 지참금을 받을 수 있고, 자식에 대한 부양책임을 줄일 수 있다.
NGO단체 관계자는 “인도에서 정략 조혼이 법적으로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르가라의 사례가 앞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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