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현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패소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준호씨는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대표적인 부호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7월 현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현씨의 유족들이 친일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현씨의 중추원 참의활동과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장, 광주대화숙고문으로 활동은 친일행위에 해당하나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의원 활동은 친일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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