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이 깡패라구?"…친일작가 김모씨에 벌금 750만원
대법원 1부는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발간해 배포·판매하고, 그해 11월 한 공청회에서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2006년 12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김좌진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글을 남겨 김좌진 장군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 출신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그가 쓴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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