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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설립자 故 김연수, 친일행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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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경성방직 전 사장이자 삼양의 창업주인 故 김연수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후손이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연수의 후손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은 당시 우리 민족 모두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김연수에게만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상당수의 우리 민족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대적 상황이라는 변명으로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연수는 일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사업과 사회활동에 기부했고 경성방직의 민족 기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으나 1937년 이후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친일교육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에 비춰 친일행위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연수가 일제강점기에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업체를 운영하고, 거액을 헌금했으며, 일제 외곽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친일 민간단체인 흥아보국단 상임준비위원 등을 맡으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김연수는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대학을 설립하고,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 김성수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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