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7일 공익근무요원 신분의 유모(28)씨를 이적단체 가입 및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15기 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16~18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정책부장을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 유씨는 지난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장전입해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된 뒤, 실제로는 서울 소재 모 대학 세미나실에 거주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지도사업’이란 명목 아래 대학생 상대 의식화 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한총련 보안수칙을 소지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검·경 압수수색 직후 거주지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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