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 대표 이모(4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찬양·고무)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가 본인 및 국내·외 종북 성향 인물들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게시·반포함은 물론 북한에서 제작된 체제선전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림파일을 암호화한 일명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자주민보는 2005년 개설 이래 누적 방문자 수가 1억명에 달하는 홈페이지로, 검찰은 북한의 언론·방송에도 수백회 보도 내용이 안용되는 등 대남선전·선동에 활용된 종북 언론매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내사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이씨를 체포·구속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도전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이버 공간의 이적활동에 보다 철저한 관리·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