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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車규정 완화.. "누굴 위한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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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새 규정에 불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이제와서 개정한다고? 누굴 위한 건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국산차 장착 허용에 정작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완성차기업과 부품업체들이 이미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국토부의 규정때문에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앞 유리창 주행정보 표시장치와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헤드업디스플레이 등 주행정보 표시장치는 그동안 국토부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사실상 탑재가 불가능했다.

기술 보유 업체들의 불만은 K9에 모아져 있다.국토부의 입법예고로 기아 K9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2일 출시 예정인 K9에는 국산차 최초로 헤드업디스플레이(HUD)가 탑재된다. 기아차는 이같은 내용을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시점이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이를 탑재한 신차를 출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때라는 점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상당수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헤드업디스플레이(HUD) 등 운행정보장치를 탑재한 모델을 판매해왔지만 국토부는 법개정에 인색했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기업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업체들이 요구할 때는 꿈쩍도 안하다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자 법까지 바꾼다”면서 “현대·기아차의 개발상황에 따라 자동차 규정도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읍소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주행정보표시와 관련한 기술이 수년전부터 수입차 모델에 적용돼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고위 관계자는 “해당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주장해왔다”며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는 헤드업디스플레이만이 아니다. 라인업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판매차종 확대를 위해 프랑스 르노에서 경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접기도 했다. 르노 경차의 전폭이 국내 규격보다 50mm 커 국토부에 경차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게 이유다.

업계에서는 “경차 시장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일부 국산브랜드 업체가 해당규정이 완화되도록 놔둘리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내 경차는 기아차와 한국GM이 양분하고 있다.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국내 굴지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역시 헤드업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선행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국토부 규정때문에 더이상의 개발을 중단했다. 일부 완성차기업 역시 글로벌 모회사에 해당 기술이 있었지만 규정 탓에 국내 생산 차량에 적용할 기회를 잃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기술에 대해 정부가 해묵은 규정을 들어 제재하고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속도에 맞춰 관련규정을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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