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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개공지 사적 이용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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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청소, 안전 등 유지관리 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상품을 진열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 돼 온 열린공간(공개공지)이 금천구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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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개공지 의무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
원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공에 기여하고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열린공간(공개공지)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의 의식부족이나 소홀 또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공개공지 의무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인 공개공지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구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건축과 직원이 방문,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토록 지도하고 무단용도 변경과 공개공지 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소유자(관리자)의 공개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관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평상시 공개공지 관리계획을 수립,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개공지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집중점검, 공개공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도심지 내 부족한 휴식 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금천구 건축과(☎2627-162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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