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개공지 의무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
하지만 건물주의 의식부족이나 소홀 또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공개공지 의무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인 공개공지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소유자(관리자)의 공개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관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평상시 공개공지 관리계획을 수립,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개공지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집중점검, 공개공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도심지 내 부족한 휴식 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금천구 건축과(☎2627-162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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