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하여 시행
구는 2011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책 일환으로 민원인이 예고 없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건축민원예약제'를 시행했다.
또 주민과 공사관계자의 직접적인 민원해결을 유도하고 담당공무원과 공사 관계자의 접촉을 지양하며 건축공사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 가능케 함으로써 부조리 의혹 등 오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현황 인터넷 공개' 제도를 시행, 매월 1회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중이다.
건축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리콜제 운영과 구민고객의 권리제도 시행을 통한 전화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미흡·불편·불만사항을 업무에 피드백하여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구민이 건축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ㆍ지식을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 리플릿을 제작, 동주민센터와 민원부서에서 4월부터 배포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청렴 건축 행정 선두를 향해 건축민원 처리에 대한 구민의 불편사항·건의사항 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청렴 건축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천구 건축과(☎2627-162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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