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성북구 8일부터 시작된데 이어 송파구 9일,강서구 10일, 관악구 12일부 관련 조례 공포 예정...동대문구도 5월4일부터 조례 공포 예정
강동구(16개)와 성북구(13개)에 있는 SSM 29개가 이날 문을 닫았다.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김갑인 생활경제팀장 등 직원 1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을 돌며 체크했다.
김갑인 팀장은 9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현장을 돌아보니 16곳 모두에서 안내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성도 지역경제과장은 "어제 본인을 포함, 직원 4명이 현장을 찾았는데 모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성북구 등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SSM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강제로 쉬게 하는 규제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송파구는 9일, 강서구는 10일, 관악구는 12일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제한된다.
또 동대문구는 5월4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마포구 서대문구 중랑구 영등포구 도봉구 중구 강북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등은 5월 중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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