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SSM 심야영업 제한...4월8일부터 의무휴업
지역 내 16개 SSM 대상…규정 어길 시 1000만~3000만원 과태료...SSM은 공포 즉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네번째(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강동구의회가 지난 6일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이고 평상시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 돼 SSM 영업시간 제한은 공포한 날부터, 의무 휴업은 다음달 두번째 일요일인 4월8일에 처음 적용된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 대형마트와 16개 SSM이 영업 중이고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 조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체 돼 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3월22일 지역내 유통업체 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법규 개정의 근본적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중소상인들 생존권 보장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 공포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일 준수 여부 이행 상황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