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중인 박모씨가 재판 출정에 따른 비용 납부를 거부하고 영치금과의 상계에 관한 동의도 거부해 재판출석을 막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인 중 6인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 6인 재판관은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나중에 출정비용을 받는 등 회수하는 것"이라며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2명의 재판관 중 각하의견으로는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보충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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