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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 막은 것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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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교도소가 출정비용 납부 거부 또는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형자의 재판 출정을 막은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중인 박모씨가 재판 출정에 따른 비용 납부를 거부하고 영치금과의 상계에 관한 동의도 거부해 재판출석을 막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인 중 6인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으로 2009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그 후 변론기일인 2010년 2월26일과 같은 해 3월26일 출정하려했지만 교도소에서 출정비용을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를 보내지 않았다. 그 후 변론기일인 2010년 4월20일에도 같은 이유로 출정하지 못한 박씨는 3회 불출석으로 행정소송이 취하됐다.

헌재 6인 재판관은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나중에 출정비용을 받는 등 회수하는 것"이라며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2명의 재판관 중 각하의견으로는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보충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재판관은 "원격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청구인의 출정을 제한한 것은 교정당국의 업무부담 및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출정제한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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