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5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에 응하면 절대 안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30여 분간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추진위는 특히 "최근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허가 신청을 절대 허가해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추진위의 안양교도소 이전 노력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양시에서도 시민들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최근 총리실과의 행정협의 조정 결과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결정되자, 안양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2개의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재신청한 상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