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총수의 5%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대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홍익학원은 2007년 홍익대학교 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으나, 이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인을 통틀어 계산한 3987만 5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했다. 홍익학원은 이에 추가징수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자 201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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