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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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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를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총수의 5%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대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이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재산권에 비해 적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며 “장애인 고용의무 조항 및 고용부담금 조항이 직업의 자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홍익학원은 2007년 홍익대학교 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으나, 이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인을 통틀어 계산한 3987만 5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했다. 홍익학원은 이에 추가징수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자 201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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