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6일 한강텃밭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서울시 기자설명회와 관련해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발언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한강텃밭 조성사업 중단은 하천법(시행규칙 16조)을 위반하고 하천 내 개인 경작을 추진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국토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통상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잘못된 사실에 대한 것이나 아직 밝힐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시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강한 비판은 다소 이례적인 조치로 시가 4대강 사업을 들먹거린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공정성을 필수 덕목으로 국가 중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공정성'내지는 '중립성'을 잃었다는 것은 충고를 넘어선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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