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시설공단이 지난해 동안 지하상가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점포가 90여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포의 임대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월 1㎡당 8000원부터 6만9000원까지로 다양하다. 보통 10평 이내 소규모 점포들이 많은 지하상가 내 점포들 중 5평(16.5㎡) 점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월 임대료는 13만2000원~113만8500원까지로 차이가 크게 난다. 점포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에 24를 곱한 값이다. 임대료나 보증금 모두주변 일반 상가에 비하면 매우 싼 편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내 점포는 감정가가 낮게 나와 임대료가 저렴하다"면서 "이를 악용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부풀려 남에게 임대를 다시 두는 불법전대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전대인과 전차인이 짜고 이면계약서를 만들거나 비밀 거래를 하고, 말을 맞추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렵다"면서 "전대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런 계약을 하는 전차인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이날부터 시내 29곳의 지하상가내 점포들의 불법전대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적발되는 점포는 계약해지, 세무조사 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불법 전대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해 지속적 감시도 벌이기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