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지하도 상가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전체 29곳 지하상가 내 2738개 점포 중 불법점포를 적발해 계약해지, 세무조사 의뢰 등 조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불법 전대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해 지속적 감시와 행정계도도 실시한다.
지난해 말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전대로 의심되는 일부 점포를 적발해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로행정과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점포주들이 앞장서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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