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 신청서, 가격 정보 제공 방법을 표준화해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롭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출고가, 실구매가, 통신 요금, 요금 할인 등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월에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을 통일해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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