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15일 "삼성전자는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를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규제도 문제삼았다. SKT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비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확인,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팬택 관계자도 "공정위로부터 내용을 통보받는대로 대응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지난 2008~2010년 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의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고 결정,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142억8000만원, LG전자는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202억5000만원, KT는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는 2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심나영 기자 sny@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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