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입찰 이전에는 일간신문 공고,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야 한다. 입찰참가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열어야 하며 가구별 방문 등의 홍보방식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의 분쟁과 부조리 소지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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