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 3억2000만원 체불하고 2억원 용역대금 떼어먹은 청소용역업체 대표 구속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청소용역대금 약 2억원을 수금한 직후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주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공모씨(42세)를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사채빚 등의 채무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 하게 되자, 청소용역대금을 모두 수금한 후 사업장을 고의 부도내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매월 10일~12일께 입금 되어오던 청소용역 대금을 모두 빼돌리기 위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간을 끄는 한편 도피처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인천ㆍ경기 일대의 아파트들은 용역비를 떼이고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혼란을 겪어야 했으며, 공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사회적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청소미화원들도 고용불안이라는 2차 피해를 입었다.
노동청은 공씨의 고의ㆍ계획적 부도 발생 및 도피 사실 등을 밝혀 낸 후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한 악덕 사업주라는 점에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 처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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