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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상업용지 조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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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상업용지 조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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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의 상업용지가 더 일찍 분양된다. 대금납부조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이 기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에는 올 10월 강남지구 912가구를 시작으로 12월 서초지구 1082가구 등이 단계적으로 입주한다.

먼저 단지 내 상가 같은 상업용지를 조기 분양한다.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대금납부조건도 낮춘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1단계에서는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최초입주 12~18개월 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월마다 현황을 점검한다. 3단계에서는 입주 1개월 전부터 입주를 마칠 때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만들어 민원 등에 재빨리 대응케 한다.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식 대화창구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초기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번 시행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민 편의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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