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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신보, '포괄여신한도 보증제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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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오 KB국민은행 마케팅그룹 부행장(왼쪽)과 권영택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오른쪽)이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 보증제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재오 KB국민은행 마케팅그룹 부행장(왼쪽)과 권영택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오른쪽)이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 보증제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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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KB국민은행은 26일 신용보증기금과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 보증제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1개의 신용보증서로 여러 개의 운전자금대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신용보증부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신보의 '포괄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며,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내에서 기업이 원하는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운전자금대출은 개별거래대출과 한도거래대출이 모두 가능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B2B대출, 외화대출은 제외된다.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 보증'은 신보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기업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 첫 시행됐다.

이를 이용하면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보의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1회의 심사만으로 보증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은행도 적정규모의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탄력적인 여신 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신보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포괄보증제도는 우리나라 보증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제도"라며 "다른 보증기관들로 확대해 고객들이 보다 나은 대출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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