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20일 전국 58개 지검·지청 선거전담반에 대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 확립을 전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 대비 특별 근무지침 관련 5단계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한달 전까지 선거전담반에 대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갖추는 1단계부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가동되는 5단계 등 이중 3단계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전담반 중 적정인원을 선발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근무체제다.
검찰 관계자는 “유권자 매수, 공천헌금 수수 등금품선거사범,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 등 민의를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더라도 체포영장,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수사해 여야·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선거운동으로는 당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공천이 확정된 후보 중 불법선거 운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36명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5명을 제외한 31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중엔 14명의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내놨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통해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밑바탕을 다져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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