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4.11 총선을 20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근무시간 중 특정후보 선거캠프 방문 및 선거운동 개입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거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를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행안부는 우선 21일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이삼걸 차관은 행안부?경찰?선관위?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반 200명)'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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