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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발전 막는 '정보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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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있다. 쌍방이 있을 때 서로 정보를 잘 모르거나 한쪽만 많이 알 경우 발생한다. 산업 차원에서 이 사안을 적용해보면 건설산업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다. 발주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건설업체도 발주자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수주를 꺼리는 사례가 많다. 또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실패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스크리닝 기능으로써 건설업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나 부실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 재정 능력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건설공사의 1건 평균 금액이 16억원(2010년 기준) 수준으로 통상 거래되는 규모가 거액(巨額)이며 한계 기업의 부도나 하자책임 기피,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 부적격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업체의 신용이나 재무 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 이상 담보제공이나 현금 예치를 받은 후, 계약이나 하자보수 등을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통해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재정능력이 없는 자가 건설업 등록 시에만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차입해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즉, 페이퍼컴퍼니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법정 자본금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재정능력을 보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발주자를 보호하고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일부를 예치토록 하고 신용평가를 통해 이를 상시 검증하는 방식이 불가피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일종의 진입장벽(entry barrier)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건설시장은 진입 규제에 따른 경쟁 제한 등의 폐해가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자 과잉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건설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지난해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5%를 넘고 있다.

또 등록 규제보다는 입찰 단계에서 스크리닝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공공 발주자 측에서 행정감사를 의식하여 과도한 입찰제한이나 스크리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공공공사 입찰의 평균 경쟁률은 200대 1에 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적격 업체가 손쉽게 시장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 진입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건설투자가 하락할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 제도 측면에서 구조조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운용 사례를 보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부실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데 가장 탁월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높이는 한편 재정 능력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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