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작자의 동의 없이 벽화를 철거해 저작권과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벽화의 철거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침해와 별개로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작가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씨 측은 “철거과정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했다면 훼손 없이 철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벽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벽화 훼손이 불가피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