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행락철 수급불안에 대비해 돼지고기 중 삼겹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물량을 7만톤 추가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이 폭등하거나 수요가 늘어난 품목에 대해 수입시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로, 현재 밀과 옥수수 등 103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이다.
정부는 또 지난 1월부터 적용되던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마늘에 대해선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되는 만큼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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