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해외 건설근로자의 올해 소득에 대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의 중동붐에 따른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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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월 200만원(연 2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월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확대된 비과세 한도는 올해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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