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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군 입대 10년 연기?···병무청 "절차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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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군 입대 10년 연기?···병무청 "절차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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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박주영(27·아스널)이 최대 10년간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병무청은 16일 “박주영이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이를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이 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박주영은 37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박주영은 AS모나코(프랑스) 소속이던 2008년 9월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은 향후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36~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이 면제된다.
박주영의 병역연기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자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병무청은 “박주영이 모나코공국에서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모나코 소속으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주 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며 “2월 17일 주 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했다.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어 “박주영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박주영의 병역의무를 두고 만 30세까지 입대가 가능한 경찰청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 결정으로 군 입대 여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꼼수’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박주영측은 “적절한 시기에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선수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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