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현우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당한 대가 지불한 것"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
정당한 문항 거래 계약"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와 현씨 측 관계자, 현직 교사 2명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현씨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문항 거래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8조3항3호에서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8조1항에서 수수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며 "모든 비용은 정식 계약에 근거해 계좌로 송금됐고 세금 납부까지 완료됐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현직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들이 소속 학교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혹은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씨가 현직 교사의 겸직 허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법리 적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기고 등에 대한 초과 사례금은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고 형사 처벌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과태료 사안이 아닌 형사 처벌 규정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적용해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찰 측의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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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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