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요구를 지난 1~2월간 정부에 건의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방소비세 세율 상향 근거로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들었다.
또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79:21로, 프랑스는 75:25, 일본은 57:43, 미국 56:44, 독일 50:50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소득 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수입은 매년 9.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5~6% 상승에 불과해 국세와 지방세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강 국장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총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됐지만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0원, 2010년부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배분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더욱이 올부터는 횡단보도 설치 같은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등 1314건의 국가사무가 전국 지자체에 더 이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이지만 자체수입의 57%를 25개 자치구나 교육청 등에 법정의무경비로 이전하게 돼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크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국장은 "실제로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담세액)은 지난해 기준 108만6000원으로 가장 많으나 1인당 예산액은 141만9000원으로 전국 13위"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 2008년 1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5000억원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6~30%의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서울시는 경기, 인천과 함께 지방소비세의 35%인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부담해,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 전출금을 5% 더 부담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0%로 조정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지원분은 1조283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 시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5%, 서울시는 10.3%로 분석된다. 지방세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높게 증가해 전북이 62.3%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순이었다.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도 현행 79%:21%에서 76%:24%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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