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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담장 없애야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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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소통, 주차난 해결 등 기대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 대안으로 ‘마을 공동체’를 제시한 가운데 구로구가 주민간 소통을 강조하는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이란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 비주거용 건축물의 담장을 없애 이웃 사이를 가로막는 벽도 없애는 것으로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 전 진행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담장이 설치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구로구는 골목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분쟁, 화재 시 소방활동 장애, 위험시설물(노후 담장) 증가, 조경공간 부족, 이웃간 소통 단절 등 담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면서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으로 구로구가 지향하고 있는 소통 배려 화합의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린파킹 조성후 모습

그린파킹 조성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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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1.2m 이하 낮은 투시형 담장이나 울타리 조경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구로구는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이 자리 잡으면 일조량 증대, 개방감 확보, 녹색도시 조성, 이웃간 소통과 화합 증대, 그린파킹 사업비용 감소, 골목길 주차난 해소, 소방활동 공간 제공, 노후담장 위험요소 해소, 미관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장 미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 줄 예정이다.

신규 건축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조경면적 산정기준 완화, 부설주차대수 설치기준 완화, 건축선후퇴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의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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