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법규과장이 내일 중국 대사관 정무팀장을 만나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추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최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해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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