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훼미리마트, 가맹점 상생을 위한 출점 기준 발표
가맹점주의 상권보호를 최우선해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 출점 시 기존점 동선거리 기준 50m이내 출점을 금지한다. 100m이내에는 인근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해 복수점 운영으로 기존점주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사장은 "프랜차이즈업에서 가맹점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향후 출점 기준을 준수 함은 물론 신규 상권이나 틈새 상권을 중심으로 점포를 확장함으로써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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