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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정국장 "2금융권 총량규제는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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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27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총량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구체적인 목표 수준은 총량규제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어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상호금융의 관리강화 일환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고위험 대출'의 기준을 3억원으로 상정했다.

정 국장은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이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는 현행 은행에서 적용하는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 3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과 보험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 과정에서 신용등급 기준이 더 낮은 금융기관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신규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수요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계대출 보완대책 대상에서 저축은행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저축은행 대출규모가 10조원 정도로 규모면에서 큰 영향이 없다"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업무 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번엔 제외됐지만, 추후 가계대출 동향을 봐 가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약관대출은 제외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법원이 지난 2007년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규정한 만큼 사실상 관리방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정 국장은 "(보험사의 경우에는)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국장은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전년 보다 5.6% 증가했는데 이 정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하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18%가 고정금리상품으로 이뤄지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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