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5개월 동안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점검결과 경미한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병행, 행정처분 조치를, 영업실적이 없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5개 소는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했다.
또 행정처분과 병행, 유독물 관리요령과 사고 시 대처요령 등 기술지원도 실시했다.
아울러 구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화학물질을 구입,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을 것을 예상, 인터넷상에서 유독물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나 지역에는 이와 관련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유해화학물질 거래현황을 매년 3월 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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