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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흡연시 과태료 5만원 혹은 10만원 차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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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마다 지역 사정 따라 조례에 5만원 혹은 10만원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원과 거리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흡연 시 5만원 혹은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금액이 달라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강남대로변에서 강남구 구간은 10만원, 서초구 구간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월부터 홍보를 벌인 후 7월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대로 흡연시 강남구 10만원, 서초구 5만원 부과

이에 앞서 반대편을 관할하는 서초구 측은 지난 11일 같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서초구는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동법시행령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의료기관, 학교 같은 전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음식점, 건축물 등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는 시설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연거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으로 5만원을 책정했다고 22일 해명했다.

◆자치구마다 금연거리 흡연시 5만원 혹은 10만원 부과

강남구와 서초구 뿐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5만원 내지 10만원을 부과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성동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등은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반해 광진구와 동작구는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인사동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나 인근 상인들이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한 구청 국장은 “자치구 조례에 5만원 혹은 10만원으로 정하다고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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