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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원 흡연 꼼짝마!.서울시와 자치구 흡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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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기본권침해 헌법소원 가능성있지만 공공이익에 무게둘 것"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이상미 기자]길거리 공원에서 담배피지마!

서울시에 이어 서울 자치구가 길거리 흡연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흡연자의 흡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쪽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어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에 이어 서초구와 중구가 길거리 흡연금지 구역을 정하고 어길 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3년까지 중앙차로 이외의 버스정류장 총 5700개소도 모두 지정하도록 지침을 내린데 이어 2014년까지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를 포함해 학교 정화구역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물 금연에 이어 길거리 흡연 금지 구역 설정으로 흡연자들이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10일 강남대로(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 약 934m 구간과 양재역 부근(양재역 12번 출구~엘타워) 약 450m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두 구간은 경제 문화 교육 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특히 신논현역~강남역 구간은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대표 거리로 꼽히고 있다. 이 거리는 중구 명동보다 약 2배 정도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길거리에서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커 구는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장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나 실질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서초구는 금연구역 지정후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자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길거리에서 흡연자가 뿜어대는 담배연기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담배 재와 악취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서초구는 또 금연거리 이외에도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은 서초만들기에 힘쓸 계획이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한술 더 떠 지역내 도시공원 20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6개 근린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공원은 무학봉근린공원(신당5동), 서소문근린공원(의주로2가), 정동근린공원(정동), 한빛미디어파크(삼각동), 손기정체육공원(만리동2가), 묵정어린이공원(충무로5가) 등 6곳이다.

표지판은 간접흡연으로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과 어길 시 1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는다. 중구는 6월안으로 나머지 공원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청계광장 등 3곳을 금연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안에 도시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중앙차로 이외의 버스정류장 총 5700곳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어 2014년까지는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를 포함해 학교 정화구역까지 금연금지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도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위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서울시장이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다.

길거리 흡연금지는 흡연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법조계는 금지에 찬성하고 있어 시행에 별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금연거리 지정 조치가 흡연권을 얼마나 침해하느냐하는 범위는 따져봐야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할 경우,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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