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4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하위 70%)을 발표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서 있게 고려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 것이다. 가구 월 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 역시 다음 달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www.bokjiro.go.kr)에서 지원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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