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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불법 '심각'...사무장 병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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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 가운데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일명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는 등 일부 생협의 불법 운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점검한 결과, 4개의 생협의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91개 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10년 128개에 비해 1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중 51개 생협의 경우 많게는 10개까지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생협은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는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가 그대로 나타났다. 일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공동 노력으로 소비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의 정밀 조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생협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을 정립해 협동조합기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다수의 의료기관 개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과다 당 고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현지 조사하고, 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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