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점검한 결과, 4개의 생협의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생협은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는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가 그대로 나타났다. 일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공동 노력으로 소비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의 정밀 조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다수의 의료기관 개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과다 당 고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현지 조사하고, 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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